서울중앙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1일한국인 입양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8군 의사 M(4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M씨에게돈을 받고 입양을 알선한 혐의로 모 이민수속 대행업체 지사장 박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작년 3월 입양한 유모(2)군을 그해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욕시키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또 박씨는 자격이 없으면서도 M씨로부터 입양이 가능한 아이를 소개시켜 달라는부탁과 함께 60만원을 받고 유군의 조부를 연결시켜준 혐의다. 마약복용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M씨는 상담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가 상담사가 미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에 신고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 헌병대에 신병이인도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