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 대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예규에 따르면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 사건은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을 따로 분류하며 선거범죄사건은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되면 기록 표지에 붉은 고무인을 찍어 표시하고 모든 선거사건은 법정 재판기간 만료일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가 사건 배당후 지체없이 기일을 정하되 14일 이내에 첫 공판기일을,첫공판 7일 이내에 속행공판 기일을 정하며 기존 예규보다 `신속재판'을 강조, 공판기일을 한꺼번에 일괄 지정토록 했다. 재판부가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법정기간을 넘긴 경우 이를 따로 분류해사유를 검토하고 향후 사건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2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예규로 제정한 것"이라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