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되면서 오는 6월 5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우 지사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 300만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판결과 동시에 우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지사직도 상실했다. 선거법은 이 경우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일에 대한 규정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선거법 제35조는 보궐선거, 재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확정됐을 때에는 4월 마지막 토요일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정됐을 때에는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보궐선거는 지난 4월 24일 치렀어야 하지만, 제203조 특례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의 50일 후 첫번째 토요일인 6월 5일에 치르게 됐다. 제주도지사 재선거의 경우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6월 5일치러진다.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대법원의 판결서 등본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시점이고, 따라서 6월 5일에 제주도지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려면 5월 6일까지는 대법원의 판결서 등본이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1-2일이면 판결서 등본이 충분히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재선거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