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원 예비군 수송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 사고수습대책본부(본부장 허남오 서울지방병무청장)를 구성했다. 사고대책본부는 부상자 구조 및 후송에 나서는 한편 사고 내용 안내 및 사과문을 해당 가정에 발송했고, 관련 법규인 병역법 75조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자들은 관련법에 근거해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보훈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허 본부장은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보상문제는 최대한 배려되도록 하겠다"면서 "부상자에게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경우 유가족이 원하면, 국방부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대책본부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조의 사과문 및 사고자 명단을 게시했다. 사고 버스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병무청을 출발해 동원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중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지방도상 속칭 '아홉사리고개'에서 절벽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