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바뀌는 7월부터 10km 이내 거리에서는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지하철로 바꿔 타도 요금은 기본요금 한 번만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에 대해 이용한 거리만큼 돈을 내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되 버스와 지하철 환승 횟수와 상관없이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기준거리를 10km로 잠정 결정했다. 시는 다만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만 '10km 이내 이동때 기본요금 부과'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본거리를 넘는 구간에서는 5km마다 추가 요금을 내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먼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간선버스(파랑색)나 지하철, 일정 권역내 이동승객에게는 지선버스(녹색)를 이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잦은 환승이 불가피해지지만 버스 이용 시민의 90% 이상이 편도 이동거리 10km 이내인 만큼 요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