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노인학대 신고 전화가 24시간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 동일 번호의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필요한 시설 기준 등을 갖출 경우 복지부 승인을 거쳐 관할 시.도가 지정한다.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 조사한 뒤 필요하면 경찰 고발이나 요양시설 임시 보호 요청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고속열차와 새마을호를 타는 노인에게 요금의 30%를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