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회식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로인정할 수 있지만 사고가 개인적인 이유로 빚어졌다면 공무상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6일 직장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박모씨의 부인 김모(42)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기관 회식 도중 타인의 폭력에 재해를 입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무상재해로 볼 수 있지만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해 생긴 사고라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참가했던 카드놀이를 회식의 연장으로 보더라도 박씨가 당시취중에 가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해 초래된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철도청 4급 공무원인 박씨는 2002년 10월 회식 술자리에서 카드놀이를 하다 10급 공무원인 강모씨가 동석해 관리사무소장에게 비용지원 등 애로사항을 말하자 "어디서 술을 얻어마시냐", "이런 형편없는 XX", "철도청 그만두고 싶냐"는 등 말을 해시비끝에 과음한 강씨의 흉기에 등을 찔려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