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김모(18)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밀실에 끌려가 경찰봉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충주경찰서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충주경찰서에 자체 직원교육을 하고 안모 경사 등 2명에 대해 주의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숙직실에 들어간 경위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안 경사등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김씨의 진술과 실지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안 경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와 충주경찰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숙직실에서 10∼15분간 머물며 김씨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안 경사 등이 김씨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없이숙직실에서 조사한 행위는 `지정된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조사할 경우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범죄수사 규칙의 규정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반면 폭행 사실에 대해 안 경사 등이 강력 부인하고 있고 김씨의 수용기록 등에서 신체상의 상해단서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입증이 불가능해 기각키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