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6일 재벌 2,3세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 두 명에게서 6백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외국계 은행 직원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있는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액 변제가 되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따로 빼돌린 자금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1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다소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