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 지지의견을 게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긴급체포된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일 구속의견을 올리자 검찰이 이를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모아진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 엄정대처키로 한 정부 방침이 공표된 상황에서검찰이 경찰의 구속의견을 수용치 않고 보강조사를 지시하자 기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거나 견해차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재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은 "경찰이 유승준 전교조 서울시지부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원씨에 대해서는 구속 의견으로 각각 품신을 올려와 유씨에대해서는 경찰 의견대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으며, 원씨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올린 글이 개인의 의견 개진인지 단체 차원의 것인지에 대해 보강수사 후 다시 품신을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입장은 일단 원씨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상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의어떤 세부조항에 위배되는지,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인지 등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조사를 지시한 것일 뿐 원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린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이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 반드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대목과 "보완조사 내용에기초해서 향후 전교조의 동향을 지켜본 뒤 원 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보면 일단은 검찰이 원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 기획관이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대의원 대회를 거쳐 특정정당 지지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전교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언급한 점도 검찰이 원씨의 행위가 전교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잠정 판단, 일단은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3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의 신병처리에 대해 검.경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씨의 구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검찰이지만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김씨에 대해 구속의견을 올릴 경우 원씨 경우와는 달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