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4일 민주당이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탄핵취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등)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데 대해 "강 장관의 발언은 선거에 관한 발언이 아닌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런 뜻을 민주당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강 장관과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화내용 등간담회 전 과정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가능하다면 철회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요"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민주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