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46)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40분께 김 위원장을 포함, 정용천(45) 수석부위원장, 김정수(44) 부위원장, 안병순(43) 사무총장, 김형철(44) 정치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 또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도 반명자(44.여) 부위원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전남 광양경찰서 등이 신청한 민점기(48) 부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직 각 관할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1일 김 위원장이 경남 창원에 있다는 첩보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집행부가 지방 모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그러나 경찰이 당초 신청하려던 서울 영등포 전공노.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과 협의과정에서 신청이 보류됐다. 한편 이날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원영만(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연행 과정에서 있었던 몸싸움으로 등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 인근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으나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50분까지 맹주천 민주노총 중앙법률원 맹주천 변호사가입회한 가운데 원 위원장과 유승준(49)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조사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50분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