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수감자는 조기 사면이 철저히 금지되고 반인도적 중범죄자는 아예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선거사범은 신속하게 처리해 위반즉시 단죄하는 한편 금전 선거사범에 대해선 배후를 철저히 캐는 방향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비리 연루자의 조기사면을 방지하고 객관적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등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면제도 개선안을 4월중 마련해 오는 6∼7월께 공청회를 거쳐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범은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특별한 사유없이 조기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반인도적 중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아예 사면 혜택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대 총선에 대비, 금전 선거사범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유권자의 소액 금품수수 행위도 처벌토록 하는 한편 선거사범은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불법선거운동 적발 자체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단속 활동을 펴고 탄핵 찬반집회 명목의 불법 선거운동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동포의 국적회복 허용범위를 확대, 앞으로는 본인 외에도 4촌이내 혈족이 호적에 등재돼 있고 해당 혈족과 족보, 공증서류, 유전자감식 등을 통해 입증되면 국적을 회복토록 했다. 독립.국가유공자의 친족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도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국적취득을 허용해주고 국내 호적기록이 있는 동포나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배우자.자녀는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량입국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감안해 중국동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국적취득 지침을 폐지, 다른 외국동포들과 차별없이 똑같은 국적취득 지침을 적용받도록 바꿨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정부출자 법무법인의 설립을 통한 국가소송 업무 강화 ▲아동.여성범죄 전담 검사실 및 전용조사실 설치 ▲미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질서위반법 제정 및 집행청 설치 ▲보호감호제 개선 및 보호관찰제 활용 확대 등 업무방침을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