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평소 운전을 말려온 아버지 몰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 도난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0일 아버지 몰래 승용차를 타고 나가 음주운전한 이모(23)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숨진 A씨(당시 44세)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험사는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이 당시 21세 이상 한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이씨는 당시 19세로 보험 적용이 안되지만 `차량 도난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차량 도난'이란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가 운전한 것을 의미하며 이씨는 평소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려온 아버지 몰래 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도난 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학 휴학중이던 지난 99년 1월 군대에서 휴가나온 친구와 술을 마신 뒤평소 운전을 금지시킨 가족들 몰래 집에서 차 열쇠를 갖고 나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A씨를 숨지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