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두고 가출한 부인과 10년간 따로 산 남편의 외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 단독 양태열 판사는 25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상업.광주시)씨와 정모(32.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출 및 가정 파탄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10여년간 부인과 남남처럼 따로 살아오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서 이뤄진 남편의 간통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2년 결혼한 부인 김모(43.광주시)씨가 94년 아이들을 놔둔 채 가출하자 지난 2001년 정씨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정씨와의 결혼을 위해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부인 김씨도 남편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맞이혼 소송을 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