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신문사 광고영업직으로 근무하다 과음이 누적돼 간질환으로 숨진 조모씨의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신문사 재직기간 광고경쟁이 치열해져 광고주 접대와 직원 독려를 위해 술자리가 잦을 수 밖에 없었고, 특히 광고국장 등으로 근무하던 8년간은 업무상 주 5차례 가량 점심과 저녁에 과음을 하고도 다음날 정상출근해 근무하는 등 극도의 피로가 겹쳐 간경변증 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는 67년 3월 신문사에 입사해 광고국, 출판국 등에서 근무해오다 98년 12월말 퇴직했으며 2001년 9월 간세포암에 만성신부전증이 겹쳐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지 못하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