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뇌물을 주려하는 피내사자의 끈질긴 공세를 외면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수사2계 송명수(46) 경사는 지난 18일 오후 1시 인천시의회 모 의원의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비서가 수행하는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있었던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인물. '긴히 상의할 게 있으니 외부에서 만나자'라는 비서의 제의를 거절하자 비서는얼마 후 경찰청 10층 식당에 이미 와있다며 송 경사를 재차 불러냈다. 이 비서는 '1차 소환 조사 때 친절하게 조사해줘서 고맙다'며 주위의 눈치를 살핀후 '이번 사건을 선처해달라'며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서류 봉투 안에 뇌물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한 송 경사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도로 가져가라'고 했지만 돈봉투를 떠 안기려는 비서의 공세는 끈질겼다. 6∼7차례의 경고 끝에 '이러면 뇌물공여죄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비서가 막무가내로 돈봉투를 내밀자 송경사는 비서를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800만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한 시의원 역시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난 82년 4월 경찰에 투신한 송 경사는 아내, 두 아들과 함께 14년째 22평짜리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송 경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하다보면 종종 뇌물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있지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뇌물을 주고 받는비리 사슬이 끊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송 경사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