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기구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유사한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교육훈련의 기회 등에 있어서 부당한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3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하고 40개 공공기관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공공부문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현재 파견,용역근로를 포함했을 때 161만명(임금노동자의 39.1%)에 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임금에 있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50.4의 임금을 받고 있고,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이 98∼9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36∼39%, 정규직의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적용률은 84∼9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3∼24%에 불과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40개 기관, 48개 노동조합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소속 노동자 206명(정규직 49명, 비정규직 157명)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가 42.9%에 달한반면 비정규직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계층이 42.0%에 달해 현격한 대조를 보였다고 말했다.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비교대상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에대해 정규직의 67.3%, 비정규직의 57.8%가 비교대상이 있다고 답해 동일 또는 유사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38개 조사기관의 전체 직원수는 14만4천927명으로 정규직은 71.6%, 비정규직은 28.4%를 차지했으며 고용형태 별로는 계약직이1만6천605명(8.4%), 일용직이 1만871명(5.4%), 시간제 5천45명(2.5%), 파견 1천444명(0.7%), 용역 1만3천936명(6.9%), 특수고용 9천541명(4.7%)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IMF 구제금융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정규직 정원 축소와 비정규직 대체, 외부인력활용증가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들은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활용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초임설정, 근속 및 경력인정,수당지급, 상여금 지급, 복리후생, 신분, 교육훈련의 기회,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에있어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이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침해를 막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고, 차별금지와 균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며, 비정규직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