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을거두려면 노조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임금.고용관련 유연성 제고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8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자리 나누기' 기업 모범사례 설명회에서 유한킴벌리, 신용보증기금, 경동도시가스,삼성전기 등은 사례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노조가 58세 정년을 보장받는대신 55세부터의 임금삭감 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에 새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고전했다. 동일직무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한 경동도시가스도 상생의 노사관계가 차별해소를 위한 뒷받침이됐다고 밝혔다. 참석기업들과 전경련은 일자리 나누기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노사간 신뢰와 투명경영 및 임금.고용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없는 성장이 장기화되고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신산업의 등장이 아직 요원한 만큼 노사 모두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4조2교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사례에 대해 4개 생산직 작업조를 운용하면서 24시간 풀 가동하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