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항에서 보트편으로 한국 등으로 탈출하려던 탈북자들을 지원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붙잡혀 억류돼 온 프리랜서 사진기자 석재현(34.경일대 강사.대구 수성구)씨가 오는 19일 가석방돼 1년2개월여간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주중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18일 산둥성 교정 당국이 석씨의 수형 기간이형량의 절반인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웨이팡(위坊)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석씨의 부인 강혜원(38)씨도 남편의 가석방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확인하고 19일오후 3시 칭다오(靑島)발 대한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씨는 가석방후 강제 추방 형식으로 귀국이 허용된다. 석씨는 작년 5월 22일 옌타이 중급법원에서 `불법 월경(越境) 조직죄'가 적용돼징역 2년에 벌금 벌금 5천위앤(한화 약 75만원)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작년 12월 2심인 산둥성 고급법원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주중 대사관은 석씨의 신병이 억류된 지 1년이 되고 2년 형기의 절반을 채운 지난 1월18일을 전후해 중국 당국에 석씨가 가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