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재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건설공사시 재생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조만간 관련 전문기관에 재생골재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건교부는 재생골재 활용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정밀 연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건축폐기물에서 추출하는 재생골재는 현재 성토 및 매립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재생골재를 일반 레미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우선개발한 뒤 주요 구조물을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시 재생골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5월 말까지 친환경 골재채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가운데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해사채취 관련 중복규제를 단일화하고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2의 골재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재생골재 사용을 활성화할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재생골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하는데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