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개인지도를 미끼로 학원수강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5.학원강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11월 수강생 A(16.여.고1)양에게 개인지도를 해주겠다고 꾀어 인적이 드문 건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2003년 8월에는 A양의 집을찾아가 컴퓨터 화상캠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이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A양을 폭행하고,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추행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경찰이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