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6일 대전과 충남,충북 등 폭설피해가 많은 자치단체로부터최근 제기된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최소생계비 보장 등 적극적인 정부지원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실업수당 지급방안을 긍정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이미 14일 관련 부처인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부가 대책본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재해를 당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자치단체별 피해 중소기업은 대전 1천240여개, 충남 330여개, 충북 230여개 등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최근 폭설로 도심내 상당수 공장이 붕괴돼 조업을 재개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원치않는 휴직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공장 건물과 기본 설비 등에 대한 복구비도 지원해줄 것을 제의했다. 특별재 해지역으로 지정되면 10인 이하 근로자를 둔 영세기업에만 2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지급되고 나머지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 법률의 맹점을 감안한 요구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시내 중소기업이 이번 폭설피해 대상중 80%나 된다. 10인이하 근로자를 둔 영세 중소기업에만 위로금이 지원돼 공장붕괴 등으로 갑자기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