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최근 폭설에 따른 재해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60일 한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10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재해지역의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교육,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 모집병에 선발된 입영대기자는 연기처리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할경우 선발 취소원을 내면 된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문의는 ☎(053)250-2258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