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6일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서울 중부경찰서 노모(35.경장)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1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사건으로 인근 경찰서의 수사를 받게된 강모(구속)씨로부터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노씨는 강씨를 미행하는 경찰 차량의 차적을 조회, 강씨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등 30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줘 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