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2일 대법원의 실업자 노조설립 가능 판결과 관련, 향후 실업자들과 연계해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실업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향후 노조내에 실업자들을 노조원으로 끌어안는 활동을 활성화하고, 실업운동과 노동운동을 접목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미 진행해온 파출부와 베이비시터 등 여성일용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조직활동을 유지, 확장시키면서 더 보편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가겠다"며 "또 흩어진 장기실업자들과 연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실업자 노조활동을 인정해온 기존 판례와 학계 등 사회적 분위기상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향후 실업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맺어나가면서 함께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하고, 실업자들의 생계대책과 구제시설확충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