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일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6명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10월 26일 실종신고된 B(8)양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