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테러나 국지전 등으로 인한 세계증시 동반폭락 등 급격한 외생변수도 더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볼 수 없다는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9일 "투자상담사가 9.11테러 직전 옵션 포지션 정리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테러 직후 11억여원을 날렸다"며윤모(61)씨가 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70%인 8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옵션 만기일인 9월 13일 이후에는 추가 옵션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9월 10일 즉시 옵션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한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 회사 투자상담사는 외가격 옵션(행사가격과 주가지수의차이가 커서 주가 대변동시 위험한 옵션)을 정리하지 않고 추가 매도 포지션을 보유해 테러 이후 원고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11테러로 국내 증시가 하루만에 12% 폭락할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없었지만 전세계가 탈냉전 이후 종교상 이유로 인한 국지전과 테러, 유가상승, 기술주 폭락 등은 물론, 지진, 홍수, 폭설 등 주가 급등락 요인이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투자 상담사는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주가 급등락 가능성이 항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지수 옵션 거래는 예측이 힘들고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위험이 있고 원고로서도 투자상담사에게 포괄적 위임을 했더라도 계좌 운용내역을확인하고 옵션 해지를 더 강력히 요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70%로제한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7월부터 피고 회사 투자상담사에게 주가지수 옵션 투자를 맡기고23억여원을 예치했으며 투자상담사가 스트래들 방식(Straddle.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 변동이 적을 때 유리) 투자로 낮은 수익률을 올리자MMF 투자로 바꾸기 위해 그해 9월 7∼10일 옵션 정리를 요구했지만 투자상담사가 외가격 옵션을 정리하지 않아 테러 다음날 하루만에 11억여원을 날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