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의지를 다지고 있는가운데 서울시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등 한층 강화된 실업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올 하반기부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채용예정 인원보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중소기업에 임금을 보조,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로 가용인력 및 청년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임금보조 기준과 액수 등을 확정할 방침이며 관련조례를 제정,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시가 올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320억원이며, 이중 행정 서포터스와 여성취업 지원 등에 소요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65억원 범위 내에서 임금을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청년실업률(8.7%)은 전체 실업률(4.5%)보다 두배가량 높았다"면서 "정부가 시행중인 임금보조 정책과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시립직업전문학교 및 서울정보기능대학 수료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정보통신(IT) 등 첨단업종의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청년실업 해소대책과 관련, 이명박 시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 참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공무원 고유권한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단기 채용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정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용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2천500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정원 제한에 묶여있어 타 부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령개정을 통해 계약직 공무원을 별도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면, 그만큼 고용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파트타임 형태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같은 단기대책 이외에도 고용창출을 근본적으로 늘리기위해 강북 지역에대규모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 외국투자기업에 부지를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는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등 포괄적인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