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배아복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실무팀을 구성,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는 최근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는 등 배아복제 연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달중 `인간배아복제 특별연구팀'(TFT)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박경서 인권위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인권위 내부인사 1∼2명과 과학기술계, 법조계, NGO전문가 3∼5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이 특별연구팀은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뒤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인권위는 "인간복제를 위한 배아복제연구 금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복제의 금지에 대해선 국내.외적 합의가 이뤄지지않은 상황"이라며"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위해를 예방할 생명윤리.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연구팀은 이에 따라 향후 지난해 11월말 제정된 `생명윤리법'을 비롯, 체세포, 핵이식에 관한 각종 법 조항을 검토한 뒤 국내.외 판례와 해외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법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연구팀은 또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깊이 있는 여론수렴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과학기술 전문가 등을 상대로 공청회와 토론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 상임위원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등의 연구성과가 인류의 질병이나 난치병을 고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악용될 소지도 다분해 인간복제 문제의 경우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 보호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사회적 정서와 종교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듣고 국내.외 판례 등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를 토대로 10월말까지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새로 출범할 인간배아복제 특별연구팀 외에도 찬반양론이 첨예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비정규직 해결방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연구팀을 운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