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교장 선생님께 술을 따를 것을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권한 것은 성희롱이아니다'며 초등학교 교감 김모(53)씨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희롱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장소와 상황, 성적 동기 여부와 당사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식과 관행, 즉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장에게서 술을 받은 여교사들이 술잔을 비우지 않고 답례로술을 권하지 않자 부하직원이 상사의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차원에서말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의도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모(30) 여교사가자신에게 유독 술을 따르도록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희롱 판단 기준을 `상식을 가진 인간'으로 할지 `상식을 가진 여성'으로 할지 논란이 있지만 전자에 기준을 두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이 여성에게술을 따르도록 해도 언제나 성희롱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9월 교장과 함께 가진 3학년 교사 전체회식에서 교장이 따라준술잔을 비우지 않는 여교사들에게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두차례 말했다. 참석한 여교사들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여교사 최씨는 자신에게 유독술을 따르도록 했다고 주장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