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주중 소환 조사키로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대로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73억5천만원이재용씨에게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씨가 개입했는지 여부 및 1천600억원대로 추정되는 전체 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법원에 총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뿐이라고 신고했던 전씨가 거액의 비자금을숨기고 추징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민 여론은 전씨에 대해 상당히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전씨 형사처벌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전씨 혐의에 대한 법률적용의 난점으로 인해 전씨를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도 전씨의 신분에 대해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규정,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먼저 검찰은 조사결과 전씨가 비자금을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불법 증여의 수혜자인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로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돈을 준 전씨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가장 난처해 하고 있다. 또 은닉자산이 밝혀짐에 따라 전씨 비자금의 추징을 위해 이뤄진 재산명시가 허위로 이뤄졌다고 보고 전씨를 허위 재산명시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검찰은 이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증여가 이뤄졌다면 허위 재산명시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전씨가 틀림없이 아들 재산이라고 주장할 텐데 아들 재산까지 명시할 의무는 없지않느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돈세탁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마저 혐의 적용이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씨가 돈세탁에 직접 개입한게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채권 현금화를 의뢰한정도라면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자금세탁법 혐의 적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씨가 관여했는지를 봐야한다"고 말해 돈세탁이 자금세탁방지법이 발효된 2001년 11월말 이후에도 이뤄졌는지가 형사처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씨를 둘러싼 각종 비자금 은닉의혹이 속속 밝혀지는 것과 맞물려 전씨 처벌에대한 기대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8년여만에 전씨를 맞게 되는 검찰로선 고민거리를안게 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머리가 아프다.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좀 놔달라"며 곤혹스런 심경의 일단을 드러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