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가 10일 김도훈(37) 전 검사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데 대해 김 전검사측 변호인은 "신빙성없는 일방적 진술에의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재판부가 김 전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구속까지 했기 때문이다. 오성균 변호사는 재판 직후 "김 전검사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2천만원은 뇌물을 준 박모씨와 주변인물들도 돈을 준 날짜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박씨와의 통화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몰래카메라' 제작.지시 등과 관련, "몰카 촬영을 주도한 홍모씨의 일방적진술에만 의존했다"며 "김 전검사가 홍씨에게 1억원대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만 보더라도 홍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볼 때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 요원하다는 생각이든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항소이유서를 공개해 그동안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과 관련, 검찰측도 김 전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김 전검사가 홍씨에게 1억원대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이 무죄판결되고 형량이 낮은 만큼 판결문를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