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관내에서 이뤄진 소송이혼의 원인을분석한 결과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부정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부부의 60%이상은 결혼 5년 이내 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이혼사건은 2천466건(공시송달 290건 ,조사전 취하 138건 제외)으로 전년도 2천738건보다 10%(272건)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혼원인(피고기준)은 남자의 경우 전체 1천544명중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61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행위 611명, 가출 등 악의의 유기 106명 순이었다. 여자도 전체 922명중 부당한 대우와 부정행위가 각각 374명(41%)과 부정행위 353명(38%)으로 이혼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전체 2천466건중 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천544건(63%)으로 남자922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동거기간 별로는 1년 미만 210건, 2년 미만 243건, 3년 미만 401건, 5년 미만 657건으로 비교적 결혼 초기인 5년 이내가 전체의 61%인 1천511건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남자는 회사원(462명)과 상업(456명)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무직이1천171명(48%)으로 집계돼 이혼여성 절반 가까이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인이 1천050건(43%)으로 가장 많았고 1인 808건, 3인 288건의 순이었으며 무자녀의 경우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1천65명(43%)과 1천37명(42%)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남자는 30-39세 1천183명(48%), 20-29세 790명(32%), 40-49세 380명(15%) 순으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20-29세 1천100명(45%), 30-39세 947명(38%), 40-49세 327명(13%)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연합뉴스) 조용학 기자 cat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