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목매 자살한 안상영 부산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불거진 동성여객 뇌물수수 의혹으로 징역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자 심적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공개된 안 시장의 유서 일부와 부산구치소의 자체보고서에 따르면 안 시장은 부산구치소로 이감된 후 지인과의 접견에서 엄청난 심적고통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교도소측 기록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27분에 작성된 처조카인 김영일씨 등 2명과의 접견에서 안 시장은 "변호사를 만났으면 한다. 요즘 동성여객 때문에 골치가 더 아프다. 빨리 나갈 것 같지 않다. 몸이 많이 상해서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라며 괴로워 했다고 한다. 일부 공개된 유서에서 안 시장은 "희망없는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 사회적인 수모를 모두 감내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안 시장의 독방에는 소화제에서부터 심장약, 혈압약 등 다양한 종류의 약이 상당수 발견돼 3개월간의 구치소생활로 건강상태도 극도로 악화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 시장은 재선 부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0년 4월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운영사인 건설업체 진흥기업 박모 회장(73)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부산 동성여객 이재헌ㆍ이광태 부자로부터도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동성여객건과 관련, 안 시장은 뇌물을 수표로 받아 검찰수사에서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안 시장은 받은 문제의 2억원이 뇌물(대가성수수)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혐의는 최소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진흥기업 관련 기소 혐의 외 추가 수뢰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기존재판은 물론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사건 정황이 안 시장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셈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