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소지자 뿐 아니라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만 제재하던 것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약 3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일자리 소개 홈페이지 등에서 자격증 대여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여건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대여행위 상설 모니터링반을 신설, 자격증 대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자격증 불법대여나 이중취업 등으로 기술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뒤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종목 검정 응시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위탁 실시하는 자격검정 가운데 특정 자격종목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나 단체에도 위탁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