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상영 부산시장은 최초 기소된 진흥기업 관련 뇌물 수수혐의 외에 또 다른 수뢰혐의가 드러나면서 압박감 끝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40년 넘도록 공직생활을 해온 안 시장은 재선 부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0년 4월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운영사인 건설업체 진흥기업 박모 회장(73)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부산 동성여객 이재헌·이광태 부자로부터도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단서가 포착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동성여객건과 관련,안 시장이 뇌물로 수표를 받은 만큼 더이상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시장은 진흥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속에서 추가 수뢰혐의가 불거져 심한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혐의는 최소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했다. 특히 지난달 17일 3개월 이상 계속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뇌출혈 의심증세까지 보여 외부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기도 했던 안 시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진 상태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나면서 더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