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억원어치 떼먹어…대표 김씨 구속기소소= 대주주의 '유령주식' 발행으로 적발된 거래소 상장기업 대호가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지난 1월 부도전에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위변조됐다고 허위신고,1백여억원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제시된 1백3억원 규모의 수표와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이들이 위변조됐다고 허위신고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장기업 대호 대표이사 김모씨(57)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65차례에 걸쳐 6개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돌아온 당좌수표 3억원과 약속어음 1백억원에 대해 지급기일이 바뀌었다는 등 위변조됐다고 금융결제원에 허위신고해 모두 1백3억원을 거래은행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김씨는 발행인을 보호하도록 수표나 어음에 대해 위변조신고가 들어갈 경우 입금을 면제하는 제도적 맹점과 고소장을 제출한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각하'처리돼 거래정지처분을 면할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도를 막기 위해 위변조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부정수표단속법을 적용받은 수표와는 달리 어음은 허위신고하더라도 현행법상 적용법률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