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에게1년짜리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9일 미군측의 비협조로 공소장 전달조차하지 못했던 맥팔랜드씨에게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앞서 작년 12월에는 효력기한 1년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다. 우선 실형선고 부분의 경우 살인, 강간등 12개 중대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는실형확정 후에야 신병을 인도토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돼 있고 맥팔랜드씨 변호인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검찰은 발부된 구속영장 역시 미군측의 신병인도를 전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맥팔랜드씨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는 12개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신병인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영장 집행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영장을 집행하려면 미군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신병인도 요청시 미군이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SOFA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의 재판권마저부인하는 미군에게 이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법원의 영장은 맥팔랜드씨를 재판에 데려오라는 취지였지 실형을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SOFA 규정상 미군 협조 없이 맥팔랜드씨를 체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해 영장 집행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우리 사법기관이 미군의 의사와 별개로 영장에 근거, 미 군속을체포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며 "오히려 한국 사법기관이 맥팔랜드씨 체포후 미군측에 신병을 돌려주면 미군은 신병을 우리 사법기관에 넘기진 않더라도 최소한 영내에서라도 구금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1심 판결에불복의사를 비쳤던 맥팔랜드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경우 신병처리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각각 항소권이 부여된 맥팔랜드씨와 변호인 가운데 변호인이 항소인이었다는 점에 비춰 맥팔랜드씨가 항소심 법정에 나올 지는 불투명하다. 항소 주체를 맥팔랜드 본인이 아닌 변호인으로 한 것은 맥팔랜드씨가 1심 때와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이 재판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