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31일 극장운영자가 공연을 취소한데 앙심을 품고 극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연극배우 박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0월 서울 동숭동 B극장에서 4개월여 준비한 연극공연을 개막 전날 극장운영자 김모씨가 취소한데 앙심을 품고 극장 카펫에 불을 지르고 내부 집기를 부숴 3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