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건설현장에서 토목장비가 부족하자 과거 일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로 표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표씨는 작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2가 빗물펌프장 공사현장 사무실에 혼자 있던 이모(30)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으니빨리 나오라'고 속인 뒤 사무실로 들어가 시가 800만원 상당의 측량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W건설 사원인 표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측량장비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 과거 일한 적이 있는 빗물펌프장 공사장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