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한국인 입양아동을 성학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8군 121병원의사 M(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해 4월 입양한 류모(3)군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자신의 집에서 목욕시키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성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의 아내 김모(42)씨는 이달 초 류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미8군 121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의료진은 검진결과 류군이 성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미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 서울지구 범죄수사대에 조사를 의뢰했다. CID는 압수한 M씨의 일기장을 분석, 아동을 보면 성적흥분을 일으키는 `소아기호'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M씨를 추궁, 성학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으며 범행장소인 M씨의 집이 영외여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M씨는 현재 여권이 압수돼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조사결과 M씨는 의사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제를 복용해 발각돼 재활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M씨가 "성기를 만졌을 뿐 성적학대를 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성학대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M씨가 모 이민알선업체를 통해 류군을 입양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양알선경로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