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허가없이 토지를 거래한 이들을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무더기로 기소했지만 법원이대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9일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를 비롯한 총 14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원심대로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전매약정 등을 통해 부동산업자와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매수자에게 법 위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힘들고 충분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는 "불법거래인 `허가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몰래 법에서 벗어나려는 내용의 계약을 하는 행위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99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 허가제의 입법취지와 상반된 것"이라며 "사전신고라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은 판례가 적시한 법을 어기려는 고의성과 관련없이 엄연한 불법"이라며 즉각 상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검찰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면도 있으나 오히려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의 설익은기소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씨 등은 2002년 1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 토지에대해 당국의 허가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