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반은 15일 10대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주지 않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로 김모(29.전북 익산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만난 A(17)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 배지와 무전기를보여주며 "경찰서 강력반 형사인데 원조교제로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초 김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자 피해자 체액이 묻은 피해자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