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내 모 시민사회단체 회원 서모(30.여.익산시 창인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노동사무소 CCTV에 녹화된 화면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피고인이 노동사무소 직원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따라 고소를 하게 됐다고 하지만,반성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1월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현관에서 이곳을 찾은 방용석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진입을 막던 직원 이모씨가 자신의 가슴 등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며 이씨를 성추행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씨는 또 3개월여 동안 노동사무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 직원들의 명예를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