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대검 중수부 등 주요 부서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며 검찰 내부감찰에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조직 개편안을 법무부에 보고했으며, 오는 2월중 법무부와 행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법무부에 제출한 개편안은 행자부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각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중수 1,2,3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에서 중수3과를 폐지하는 대신 대형사건의 경우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대검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서울지검 특수부 등 일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재 대검에서 진행중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중수부에서 계속 수사하고 공적자금 비리수사는 서울지검에 넘기거나 파견 검사들로 별도 팀을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구성, 비위첩보가 입수돼 감찰조사를 받은 검사나 검찰직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추진키로해 감찰기구 중복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을 형사부로, 송무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대검공판송무부를 폐지하고, 대검 마약부와 강력부를 합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단일호봉제 실시 이전 검사장급 보직 2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검찰은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및 국제 범죄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검에 국제범죄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