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법정에 출두하겠다면 일반적 영장심사 절차에 따라 그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7일짜리 구인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 내에 피의자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장심사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10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1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또한 사전영장이 청구된 박재욱 의원도 오는 12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