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검찰에 고발된 제17대 총선 출마 예정자 남모(42)씨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선관위가 밝힌 불법 행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남씨측은 "선관위는 모 군민회 회장 이모씨가 남씨를 도왔다고 밝혔으나 이씨는현재 다른 당 당원으로 남씨를 도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남씨측은 또 "남씨가 함께 고발된 김모씨와 공모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있으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남씨와 주부 5명 등 모두 8명을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