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박홍수 부장검사)는7일 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 및 설계.감리사로부터 3천8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뇌물수수)로 고양시 A과장(48.5급 사무관)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액을 포함, 1억3천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검찰은 또 A과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모 용역회사 대표 B(48)씨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공무원 범죄와 관련, 뇌물로 모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두번째로 실제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업체 임직원등 11명으로부터 3천8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B씨는 2000년 9월 A과장에게 500만원을 주고 설계비 과다계상 방법으로 2002년 한해 9천2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골프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과장은 또 건설업체 임직원과 부동산업자, 설계사무소장 등과내기 골프를 통해 한차례 50만∼200만원씩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과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건축 인.허가를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고 장기 방치해 뇌물 공여를 유도했다"며 "내기 골프 건은 승패를고의로 조작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액에서 제외,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과장이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뇌물과 내기 골프로 벌어 들인 돈 등을 관리해 왔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계좌를 또다른 친척 명의로 변경,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과장이 차명 계좌 입금액 가운데 일부를 뇌물로 인정, 추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추징이 이뤄지면 첫 사례(보전조치로는 두번째)로기록돼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