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부(부장검사 車東彦)는 7일 건립예정인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입점 청약돼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154억원을 부당대출받은 J건설 대표이사 목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짜 입점청약서 등을 근거로 부당대출을 해주고 목씨로 부터 금품을받은 H캐피탈 부장 박모씨(45)와 차장 송모씨(43) 등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인천 남구 주안동 상가건립 예정부지 647평(시가 110억원)을 1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친척들 명의로 된 허위 입점청약서를 꾸며 지난2002년 12월∼2003년 1월 H캐피탈로 부터 154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다. 목씨는 대출받은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40여억원은 H캐피탈 부장인 박씨등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목씨 등과 짜고 목씨 친인척 명의의 가짜 입점청약서를 만든뒤 분양예정점포중 78% 이상이 입점 청약되는 등 사업성이 밝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허위보고하는 수법으로 부당대출해주고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검찰은 밝혔다. 또 캐피탈 부장 박씨는 목씨가 불법적으로 신청한 160억원의 대출신청금중 130억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1월 수고비조로 1억원을 받고 나머지 24억원을 추가 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H캐피탈의 경우 모기업인 H그룹의 신용력을 담보로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 신용대출로 조달하고 있고, 지난해 5월까지의 파이낸싱 대출금은 총 6차례에 걸쳐 981억원에 달한다"며 "방만한 운영과 부당대출로 부실을 초래,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